연말정산

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며,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합니다.

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 출력

  • 진료비 납입 인정 기간
  • 소득세법 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진료비내역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영수증 원본 소지자는 별도의 납입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  •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한 진료비만 해당됩니다.
  • 국가 및 지자체, 보건소등에서 지원받거나 타법에 의해 지원된 금액은 제외됩니다.
  • 예) 난임지원금 비용, 임신.출산진료비지원결재비용,필수접종지원금, 긴급지원 등
  • 해당년도 이전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 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지참하여 원무팀에서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.
  • 해당년도 12월31일 이전까지 주민번호(외국인번호)가 미등록된 신생아나 외국인 등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관련증명자료(등본, 신분증, 외국인등록증 등)을 지참하여 원무팀에서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• 연말정산안내 의료비는 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매년 1/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  • 난임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원무팀에서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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