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생명윤리위원회

Institutional Review Board

미즈메디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, 이하 "IRB"라 함)

IRB의 역할과 목적

  • 국내 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’ 및 ‘약사법’,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등의 관련법률을 준수하고 임상연구 및 시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을 심사합니다.
  •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,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연구 및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ㆍ안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위원회 입니다.

미즈메디 병원 준수 사항

  • 사전 승인 의무화: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임상연구는 반드시 사전에 IRB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승인 후 진행: IRB로부터 최종승인을 득한 연구에 한해서만 실제 연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연구 관련 기관 지정 및 등록현황

  • 인간대상연구 기관
  •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 기관
  • 인체유래물연구 기관
  • 배아생성의료기관
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
IRB 행정간사 모니터링실 예약 김숙령 02-2007-1726 or 1847
irb@mizmedi.com

주소: (07639)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가길 6 (내발산동)의)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) 리서치센터 3층 IRB 행정실

미즈메디 AI 어시스턴트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