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진료비 안내

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며, 쉽고 빠르게 필요한 진료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비급여진료비 검색

  • 의료법 제 45조 1항 및 제 2항,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2항에 의하여 [비급여진료비고지]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조회된 진료비는 1회 비용이며, 진료과정에서 환자 상태 및 치료재료 포함여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. 행위료
2.치료재료대
3.약제비
4.제증명수수료

의료급여안내

의료비급여환자의 진료비 비교

구분 1종 2종
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
급여부분 일부 본인부담 15% 본인부담
  •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 1차 의료급여기관(의원급) → 제 2차 의료급여기관 →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의료급여의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.
  • 의료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된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전액부담(100분의 100본인부담)하여야 합니다.

미즈메디 AI 어시스턴트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