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

외래(내원/통원)확인서, 입퇴원확인서, 출생증명서(재발급)는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증명서 발급절차

STEP 01접수

  • 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합니다.

STEP 02주치의 상담

  •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
STEP 03주치의 확인 후 날인

  • 의사 확인 및 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.

STEP 04수납, 증명서발급

  • 수납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  • 입원(퇴원)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외래 진료를 받으신 경우 해당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

서식 다운로드

  • 서류 제출 시, 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입니다.

"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" 구비 서류

수령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-
환자 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 (자, 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)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제외)
  •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: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  •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: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환자 대리인 친족 외 환자 지정인,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동의서, 위임장 등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직접 명시된 것이어야 함. (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서류)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의료기관 명칭, 진료기간,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
"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" 구비 서류

수령자 구비서류
환자사망 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
(친족 위임 가능)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  • 복위임의 경우는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, 위임장 추가 제출
의식불명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행방불명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등초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의사무능력자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  •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동의서, 위임장 등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직접 명시된 것이어야 함. (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서류)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의료기관 명칭, 진료기간,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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